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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9 2013가단497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88,1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8.부터 2014. 12.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7.경 하이엔드칠차 주식회사(이하 ‘임대 회사’라 한다)로부터 서울 금천구 가산동 345-33 외 1필지 지상 에이스하이엔드타워7(지하 3층, 지상 20층으로 이루어진 아파트형 공장 및 지원시설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201호를 임차하여 미용기기 제조 및 유통 등의 영업을 하던 법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1101호 등을 임차한 법인이다.

(2) 2013. 3. 29. 12:52경 이 사건 건물 1101호 베란다에 설치되어 있던 냉난방기 실외기(이하 ‘위 실외기’라 한다) 옆 목재 등이 쌓여 있던 부분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위 베란다에 있던 집기류와 벽면 천정부위 등이 소실되고, 화열이 상층부로 상승하면서 원고가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건물 1201호 베란다 실외기실 부근까지 불길이 번지고 연기가 올라와 원고의 직원들이 불길 쪽으로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진화작업을 하였으나, 그 화기 및 그을음 또는 진화를 위한 소화기의 분진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미용기기 제작을 위하여 위 1201호에 보관하고 있던 원자재, 가공품, 전자제품 등이 표면 도색 변질 등의 손상을 입어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이 사건 화재 진화과정에서 위 1201호 베란다에 설치되어 있던 유리 칸막이도 깨졌다.

(3) 이 사건 화재 직후 소방조사관은 위 실외기에서 전기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위 실외기의 배선 및 부품이 심하게 연소되어 일부 소실 및 변형되었고, 남아있는 배선 및 부품에서 단락흔 등 발화와 관련지을 만한 전기적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아, 위 실외기 자체의 전기적 원인에 의한 발화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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