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6. 4.경 평택시 A아파트의 입주자 1,943세대를 대표한 입주자대표회의와 보험기간은 2016. 4. 30. ~ 2017. 4. 30., 보험목적물은 위 아파트 25개동 및 그 부속건물과 가재도구, 집기비품 일체, 보험가입금액은 총 256,421,238,000원으로 하여 위 보험목적물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를 담보하는 내용의 주택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2016. 7. 26. 17:12경 이 사건 보험계약의 목적물인 A 아파트 1023동 8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 803호’라고 한다
) 다용도실의 에어컨 실외기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803호 세대내부 마감재와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거나 그을리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화염이 아파트 외벽을 타고 위, 아래 세대로 번져 같은 동 702호, 703호, 903호, 1003호, 1103호, 1703호 및 공용부분에 총 39,019,152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 803호는 에어컨을 가동하고 있었는데, 위 에어컨은 삼성전자 주식회사가 2007. 6. 제조한 제품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 803호의 세대주인 B은 2013. 5.경 이 사건 아파트 803호로 이사하면서 에어컨 및 실외기를 설치하였다.
이 사건 화재의 원인에 관하여 관할 소방서는 ‘기계적 요인/과열, 과부하’라고만 판단하였고, 관할 경찰서는 ‘발화원인 불상’으로 판단하였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에어컨 실외기의 컨트롤러에 연결된 배선에서 전기적 발열에 의해 형성된 용흔이 식별되며 동 용흔 형성 부위의 국부 발열이 발화원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원고는 2016. 9. 27. 및 2016. 10. 2.에 이 사건 아파트 80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