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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6 2019가단504243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및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2016. 10. 19. C와 사이에 서울 송파구 D 지하 1층 E(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의 건물, 시설, 집기비품 등에 관하여 보험가입금액을 283,000,000원, 보험기간을 2016. 10. 19. ~ 2021. 10. 19.로 정하여 위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F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노래방에 설치되어 있던 에어컨(이하 ‘이 사건 에어컨’이라 한다)을 2009년경 제조하여 공급한 제조사이다.

화재 사고의 발생 2018. 4. 19. 04:49경 이 사건 노래방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에어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에어컨과 이 사건 노래방의 건물 및 집기비품 등이 소훼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화재원인 감식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갑 제7호증) 에어컨 금속 외함 내측에는 배관 일부, 히터 열판, 코일, 전선 등만 일부 남아있으며, 분리하여 확인한 바, 단락흔 등의 전기적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음 전면부 패널에 고착된 에어컨 조작부 기판 등은 단자대 전원 접속부와 연결된 상태이며, 동 단자대 전원 접속부에 7/1.0mm (소선수/소선지름) 규격의 연선과 7/0.85mm 규격의 연선이 연결된 상태이고, 7/0.85mm 규격 연선과 단자대 외함의 맞닿은 부분과 7/0.85mm 규격 연선의 다른 두 곳에서 단락흔이 식별됨 이상의 검사 및 검토결과, 제시 감정물 스탠드 에어컨 내 단자대 전원 접속부 외함과 7/0.85mm 규격 연선 상에서 발화원인으로 작용 가능한 단락흔이 식별되며, 발화지점 내에서 기타 발화관련 특이사항이 배제될 경우, 감정물 스탠드 에어컨에서의 전기적 발화 가능성을 배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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