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1 2019나67188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이 사건 화재의 발화점이 이 사건 에어컨 실외기 후면 내부이거나 그 원인이 이 사건 에어컨 실외기의 소실된 전기배선의 전기적 요인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에어컨 실외기 외에는 달리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을 찾을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에어컨 제조업자인 피고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가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