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628』
1.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1. 초순 14:0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간이 금고를 열어 현금 9천원을 꺼 내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5. 13:00 경 위 E에서 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간이 금고를 열어 현금 1만원을 꺼 내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현금 19,000원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1. 8. 02:19 경부터 같은 날 04:34 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마트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외부 천막 틈을 통해 들어가서 마트에 침입한 후 계산대의 소형 금고에서 약 50만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1,317,600원 상당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27. 05:08 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편의점에서, 4,500원 상당 담배를 구입하면서 범죄 일람표 1 순 번 3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명의 현대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27. 06: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와 같이 도난된 위 피해자 D 명의 현대카드를 사용하여 담배 등 물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4회에 걸쳐 시가 72,700원 상당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5685』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