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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49417 판결
[채권양수금및전부금][공1996.6.15.(12),1699]
판시사항

채무자가 채권양도의 하자를 간과한 채 채권 양수인에게 변제 약속을 한 뒤 그 하자가 치유된 경우, 다시 그 하자를 이유로 채무승인을 부인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조합채권의 양도 당시 다른 조합원의 동의가 없어 그 채권 양수인이 그 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하지 못하였으나 채무자가 그와 같은 채권양도 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채권양도가 무효임을 주장하지 아니한 채 양수인이 적법하게 그 조합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양수인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그 후 채권양도 행위의 하자가 치유되어 양수인이 적법하게 그 채권을 양수하게 된 경우, 그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양수인의 청구에 대하여 그와 같은 변제 약속을 한 채무자가 채권양도 행위의 하자로 인하여 그 변제 약속 당시에는 적법한 양수인이 아니었음을 들어 그 채무승인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소멸시효의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 또는 금반언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승국)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소외 1과 소외 2의 판시 동업체 관계는 사법상 조합이며, 그들이 피고들에게 대여한 이 사건 금 29,500,000원의 채권은 위 동업체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조합채권이라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소외 1이 1985. 12. 5. 단독으로 위 조합채권의 일부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이러한 행위는 조합원 중 1인이 합유재산을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처분한 것으로 무효인데, 다른 조합원인 위 소외 2가 1994. 4. 8. 위 양도행위를 추인함으로써 그 때 비로소 유효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을 제37호증의 1, 을 제38호증의 1, 을 제3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2가 피고들 사이에 위 조합채권의 귀속이나 변제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던 중 위 소외 2가 1985. 6. 4.경 피고들에게, "피고들에 대한 위 채권을 피고들과 위 소외 1 및 위 소외 2 등이 연계되어 있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조로 사용하는 것은 모르되 그렇지 않고 피고들이 위 소외 1 또는 제3자에게 직접 채무를 변제할 때에는 피고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의사표시는 위 소외 2로서는 '피고들과 위 소외 1 및 소외 2 등이 연계되어 있는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조로 피고들에 대한 위 조합채권을 양도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동의한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에서 말하는 '피고들과 위 소외 1 및 소외 2 등이 연계되어 있는 피해자'에 해당하고, 위 소외 1의 이 사건 채권양도가 그 피해 변제조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위 소외 1의 이 사건 채권양도 행위에 대하여 위 소외 2가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소외 1이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게 된 경위와 원고가 위 조합에 어떠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더 심리하여 본 후 위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양도 행위에 대하여 위 소외 2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나아가지 않고, 위 소외 1의 채권양도 행위는 위 소외 2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필경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위 소외 1이 1985. 11. 14.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해 12. 5. 피고들에게 그 양도 사실을 통지한 행위에 대하여 위 소외 2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1988. 8.경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채무승인 행위가 있었다면, 이 사건 채권은 위 승인 행위에 의하여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이 1988. 8.경 원고에게 위 양수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승인에 의하여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이 1988. 8.경 원고에게 위 소외 1 및 소외 2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소외인들을 대리하여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표시행위가 위 소외인들에 대한 채무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만한 승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전 입증으로도 피고들이 위 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소외인들에 대하여 채무승인의 뜻을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은 피고들이 1988. 8.경 피고들의 위 소외 1, 소외 2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원고에게 인정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채권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양도되었다는 전제 아래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였다는 것인바, 설사 이 사건 채권의 양도에 위 소외 2의 동의가 없어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1988. 8.경 위와 같은 채권양도 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채권양도가 무효임을 주장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적법하게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할 것을 약속하였고, 그 후 채권양도 행위의 하자가 치유되어 원고가 적법하게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게 되었다면,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변제 약속을 한 피고가 채권양도 행위의 하자로 인하여 위 변제 약속 당시에는 원고가 적법한 양수인이 아니었음을 들어 위 채무승인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소멸시효의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 또는 금반언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 주장의 채무승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나아가 심리하여 피고들의 소멸시효의 항변을 받아들일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이에 나아가지 않고 원고 주장의 1988. 8.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적법한 양수인이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으므로, 원심은 이 점에서도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논지 또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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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6.10.선고 93나47157
-서울지방법원 1995.8.23.선고 95나19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