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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가단20390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는 소외 삼성상용차 주식회사(이하 ’원채권자‘라고 한다)로부터 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매매대금을 할부로 진행하기로 하고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차량대금 중 일부만 납부하고 연체를 지속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 그 후 원채권자는 피고에 대하여 갖는 채권을 소외 윈윈삼성제일차유동화 유한회사(이하 ’1차 양수인‘이라고 한다)에게 양도하였고, 1차 양수인은 다시 그 채권을 소외 윈윈삼성제이차자산대부 유한회사(변경후 상호 윈윈상용대부 유한회사, 이하 ’2차 양수인‘이라고 한다)에게 양도하였으며, 2차 양수인은 다시 그 채권을 소외 주식회사 스타브로드대부(이하 ’3차 양수인‘이라고 한다)에게 양도하였고, 3차 양수인은 다시 그 채권을 소외 주식회사 아이앤비자산관리대부(이하 ’4차 양수인‘이라고 한다)에게 양도하였으며, 4차 양수인은 다시 그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별지 청구원인 기재 양수금의 지급을 구한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원고는 2016. 6. 16. 청구취지변경신청을 통해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의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가가 원채권자와 사이에 자동차(건설기계)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4차 양수인이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것에 관한 양도통지가 이루어진 사실 등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원채권자의 1차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 2차 양수인의 3차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 및 3차 양수인의 4차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에 관하여 피고에게 적법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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