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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7 2020가단5240185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유한회사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15차전296514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이 법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C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15. 12. 7. 2015차전296514호로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2,836,03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는 2016. 1. 28.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6. 2. 12. 확정되었다.

(2) 소외 회사는 2019. 10. 16. 원고와 자산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의한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다.

(3) 이 사건 계약에서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채권양도 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고, 위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가 2019. 11. 1.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대리인임을 표시하여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피고에게 도달하지 않았다.

(4)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20. 9. 21. 소외 회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다는 취지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위 채권양도통지서와 함께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채권양도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이고,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규정은 관념의 통지에도 유추적용되므로, 채권양도 통지도 양도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나아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고, 그 경우에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하여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어긋난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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