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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26 2017다2011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주식회사 대명디아인(이하 ‘대명디아인’이라고 한다)의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2008. 12. 10.경 발생하여 그로부터 상사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기간 5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들은 대명디아인으로부터 위 채권을 양도받고 각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는데, D는 2010. 1. 20. 피고 C에게, 2012. 2. 26. 피고 B에게 각각 양수채권에 관한 차용지불약정서와 약속어음을 작성교부하였다.

② 이는 채무자인 D가 그 소멸시효 기간 만료 전에 피고들에 대하여 각 양수채권의 존재를 승인한 것이다.

2. 이에 대한 상고이유 주장의 요지는, 위 채무승인의 각 사유가 발생한 시점인 2010. 1. 20.과 2012. 2. 26.로부터 원심 변론종결일인 2017. 3. 14.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역수상 모두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고, 결국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누락의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3. 그러나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소멸시효 주장 내지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하여 변론주의가 적용되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과 다른 날짜를 소멸시효의 기산일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35886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2852, 228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위와 같이 채무승인의 각 사유가 발생한 시점인 2010. 1. 20.과 2012. 2. 26.을 새로운 소멸시효의 기산일로 주장하였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결국 상고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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