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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다36643 판결
[채권양수금및전부금][공1995.6.1.(993),1933]
판시사항

가. 동업으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한 조합체를 상인으로 본 사례

나. 부동산중개업자의 금원대여 행위가 영업을 위한 상행위로 추정되어 그 대여금채권에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도시재개발사업지구 일대의 대지 및 무허가 건물을 매입·전매하는 등 부동산중개업을 동업으로 운영한 조합체를 상법 제46조 제11호, 제4조에 의한 상인으로 본 사례.

나. ‘가’항 부동산중개업자의 금원대여 행위를 상법 제47조에 의하여 영업을 위하여 한 상행위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1, 소외 2는 ○○○○ 주식회사(법인설립절차나 등기는 거치지 않았다)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피고들에게 그 판시와 같이 합계 금 29,500,000원을 대여하고, 그 대여금채권 중 금 17,000,000원을 원고에게 적법하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 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하였다는 피고들의 항변에 대하여, 위 소외인들이 여신업무를 다루는 금융기관업이 아니라 부동산중개업을 사업으로 하고 있었던 이상 위 금원대여행위는 부동산중개업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이를 상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사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 민사채권에 관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마지막 대여일인 1984.11.28.부터 이 사건 소제기일인 1993.5.31.까지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니 피고들의 시효항변은 이유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위 소외인들은 도시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봉천동 일대의 대지 및 무허가 건물을 매입하여 전매하는 등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면서, 피고들에게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오면 건물 1동당 금 500,000원의 사례금을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이 무허가주택 13동을 매수하여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위 소외인들에게 전매를 의뢰하였으나 전매가 여의치 아니하고 매도인들로부터 중도금 및 잔대금의 지급독촉을 받게되자, 위 소외인들은 그 자금마련을 위하여 위 금원을 피고들에게 대여하기에 이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소외인들이 동업으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던 조합체는 상법 제46조 제11호, 제4조에 의하여 상인임이 명백하고 (대법원 1968.7.24. 선고 68다955 판결 참조), 소외인들의 이 사건 금원대여 행위는 상법 제47조에 의하여 영업을 위하여 한 상행위로 추정함이 상당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볼 것이며 (대법원 1989.6.27. 선고 89다카2957 판결 참조), 위 소외인들의 영업이 여신업무를 내용으로 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중개업이라고 하여 위 추정을 번복하고 이 사건 금원대여행위가 영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금원대여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위 채권에 관하여 상사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상행위 또는 상사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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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6.10.선고 93나47157
-서울지방법원 1995.8.23.선고 95나19668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