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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23 2018고단50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이 당시 추진하는 인천 계양구 C 대지에 있는 D 주상복합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B에 위 대지경매자금 30억 원을 대출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공동사업약정 다만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위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더라도 그 실질은 투자약정에 해당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1. 15:00경 서울 강남구 E빌딩 F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주상복합아파트의 사업주체이다. 분양대행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면 위 아파트의 분양대행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30억 원을 대출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B에 30억 원을 대출해주지 않아 위 아파트에 관하여 사업주체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행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의 분양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1. 분양대행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분양대행계약서, 영수증, 명함, 수표사본, 현장사진,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유치금 양도, 양수서, 각 인감증명서, 각 공동사업 합의 약정서, 통장사본-K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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