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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0 2013고단21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4. 서울 송파구 C빌딩 303호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남양주시 F 외 11필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계약금 5억 원과 중도금 7억 6,000만 원에 대한 지급영수증을 제시하면서, “D에서 남양주시 G 부지를 매입하여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건설하는데, 분양대행보증금 2억 원을 지불하면 위 영화관의 분양대행권을 주겠다, 설령 사업이 무산되더라도 사업부지 매매 계약금 5억 원과 중도금 7억 6,000만 원을 지불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위 영수증은 위 사업부지의 소유자인 H에게 부탁을 하여 작성한 것으로 실제 영수증에 기재된 바와 같이 계약금 및 중도금이 지급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회사 소속 직원들에게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대출을 받지 않는 이상 위 사업부지 매매를 위한 계약금조차 지급할 수 없어 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영화관 분양대행권을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분양대행 보증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달 12. 주식회사 D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법정진술, 증인 I, J, K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분양대행계약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통장사본

1. 내용통고서

1. 수사보고(L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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