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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7 2016가단529633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5.부터 2017. 8. 17.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C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2. 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시행하는 서울 송파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단지 내 E지하상가 51개 점포(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 당시 피고에게 분양대행보증금 1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위 아파트의 분양대행용역업무를 수행하여 피고로부터 평당 2,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0. 2. 9. 1억 원, 같은 달 19. 5,0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의 분양대행보증금(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보증금’이라 한다) 전액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0. 2. 22.경 피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분양대행보증금 일금 일억오천만원(\150,000,000)은 반환시기를 분양이 80% 완료될 시에 반환하기로 한다(단, 원고의 귀책사유 발생시에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기로 한다)’는 조항을 포함하여 피고가 작성하여 가지고 온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에 날인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0. 2. 24.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서 중 피고가 소지한 분양대행계약서(을 제2호증)의 제9조 아랫부분에 자필로 ‘확인서 1항과 2항 대로 한다’고 기재한 후 그 위에 날인하였다.

이와 같이 수정된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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