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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08 2015가합19860
분양대행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C상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분양대행보증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분양대행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대행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반환약정에 의하여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D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D로부터 분양대행보증금으로 3억 원을 지급받은 후 D에게 1억 2,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12. 16.경 D의 소개로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이 F대학교 야구장부지에 신축예정인 C상가의 분양대행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C상가 분양대행권을 부여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분양대행보증금 3억 원을 자기앞수표로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3억 원 수령을 기재한 영수증을 교부받았다.

다. 그 후 피고는 C상가 분양사업자 및 분양방법의 변경 등으로 인해 C상가 분양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여 원고에게 C상가 분양대행권을 부여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여러 차례 피고에게 분양대행보증금 3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반환하겠으니 기다려 달라고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 갑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C상가 분양대행권을 부여할 의무를 부담하나 위 채무는 이행불능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해제의 의사표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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