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92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다음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C, D :...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부업체인 M의 실질적 운영자, 피고인 B은 M의 등록 명의자로서 M의 실무를 담당하는 자, 피고인 C은 광고 대행사 ‘N’ 의 대표, 피고인 D은 여행사인 ‘O’ 의 대표, 피고인 E은 ‘O’ 직원, 피고인 F는 ‘P 여행사’ 직원이다.

1. 피고인들의 대부 업 이자율 제한 위반 피고인들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신용카드거래( 속칭 카드 깡 )를 한 후, 이를 담보로 법령에 제한된 이자율보다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 받아 각자의 역할에 따라 수익을 나누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B은 M( 등록번호 : Q) 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등록한 후, 인터넷 사이트에 “R” 이라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이를 보고 연락 온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신용카드 정보{ 카드번호 (cvc 번호 포함), 비밀번호, 카드사 등 }를 제공받아 여행사, 광고 대행사 등을 통해 카드 깡을 하여 대출해 주는 역할을, 피고인 C(N 대표) 은 자신이 운영하는 광고 대행사에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들의 광고비를 위 A 등이 불상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해 주면, 결제된 금액의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광고주들 로부터 제공받아 이 금액에서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후 위 A 등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역할을, 피고인 D(O 대표) 은 자신이 운영하는 여행사 고객의 현금 결제된 여행 예약정보를 A 등에게 제공하여 준 후, A 등이 불상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를 하면, 결제된 금액에서 일정 수수료를 공제하고 송금하는 등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역할을, 피고인 E, F는, F가 근무하는 P 여행사의 현금 결제된 여행 예약정보 및 항공권 발권 정보를 A 등에게 제공한 후, A 등이 불상자의 신용카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