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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22 2016고단517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를 각 징역 1년, 벌금 3,0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 벌금 5,0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프로그램 개발자인 D에게 의뢰하여 ‘ 대입 정시 모집 상담’ 등 입시상담을 가장한 다수의 휴대전화 소액 결제용 어 플 리 케이 션을 제작하여 안 드로 이드 모바일 마켓인 구 글 플레이 스토어에 등록한 후, 통신과 금 서비스 이용자들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상담 비용 등을 결제하면 결제된 금액의 50%를 선이자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휴대전화 이용자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해 주고, 피고인들은 통신과 금 서비스 제공자인 구 글과의 정산과정을 거쳐 결제된 금액 중 구 글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입금 받는 방식으로, 소액 결제를 이용한 대부행위를 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 업 또는 대부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들은 2015. 9. 25. 경 경기 파주시 E, 402호에 위치한 F 학원 내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 정보 이용료 현금화’, ‘ 소 액 결제 현금화’ 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한 뒤, 이와 같은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G에게 ‘H’ 어 플 리 케이 션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보내주고, 상담료 상당 액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 결제하면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을 보내주겠다고 제안하여, G으로 하여금 2회에 걸쳐 15만원과 10만원을 각각 소액 결제하도록 한 후, 선이자 명목으로 전체 결제 액수의 50% 인 12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25,000원을 G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해 준 것을 비록 하여, 2015. 8. 18. 경부터 2016. 3.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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