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춘천) 2016.01.25 2015노22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제 1 원심판결 1)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의 점,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강간) 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의 점, 폭행의 점, 상해의 점 ]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 시간을 선고 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원심판결 중 일부 폭행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에 대한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3) 환송 전 당 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해자 C에 대한 2012. 10. 중순경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강간) 의 점을 무죄로, 나머지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각각 판단한 다음 위 무죄 부분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한 제 1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 시간을 선고 하였다.

4) 피고인은 환송 전 당 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채 증 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 하였고,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환송 전 당 심판결이 선고된 후 원심이 흉기 휴대 협박의 점에 관하여 적용한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4. 12. 30. 법률 제 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 제 1 항 중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 283조 제 1 항의 죄를 범한 자 ”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 하였고( 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4 헌바 154 등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