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당시 피해자는 만취로 인한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강간) 죄를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양형(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 시간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7. 7. 6.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7. 7. 14. 확정된 것 외에,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8. 9. 13. 대전지방법원에서 2016. 9. 20.부터 2016. 9. 22.까지 저지른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8. 9. 2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6. 8. 저지른 이 사건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강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죄는 모두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강간)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항소 이유 중 사실 오인에 관한 부분은 여전히 당 심의 판단 대상에 해당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