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7.21 2016노136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상소와 파기의 범위 1) 원심은 2015. 9. 24.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 하면서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2)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 오인,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환 송 전 당 심은 2016. 1. 14.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3) 피고인은 환송 전 당 심판결에 대하여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 하였고, 대법원은 2016. 1. 14. 피고인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환송 전 당 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이 법원에 환송한다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나. 심판대상 앞서 본 이 사건에 대한 상소와 파기의 경위에 의하면,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사건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강간) 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C를 간음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의 점 피고인이 D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가하여 D을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가.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강간) 의 점 상고심에서 상고 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