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개업 공인 중개사 등은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28. 경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E로부터 중개 의뢰 받은 경산시 F, G 각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7,000만원, 계약금 700만원, 잔 금 6,300만원, 매도인 위 E 외 2명, 매수인을 피고인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H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제 2회 진술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단속공무원 (I) 진술서
1. 각 부동산매매 계약서, 각 부동산 거래 계약신고 필 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각 등 기필 증
1. 정산서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E 등이 피고인에게 먼저 중개 의뢰를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측에서 E에게 전화를 하여 위 각 토지를 팔 의향이 있는지 먼저 물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E로부터 위 각 토지의 매매를 중개 의뢰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중개업자로서 중개 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도, 피고인 측에서 E에게 매도의사가 있는지 문의하였을 당시에는 위 각 토지를 매수할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과 E 외 2 인 사이에 위 2013. 2. 28. 자 매매계약이 성립하기 이전에 실제로 위 각 토지를 매입하려고 한 제 3자가 있어 피고 인의 중개 하에 E 측과 구두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가 J이 이의를 제기하여 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