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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1.29 2017고정450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중개사무소 ’에 소속된 중개 보조원인 사람이다.

개업 공인 중개사 등( 개 업 공인 중개사, 소속 공인 중개사, 중개 보조원, 개업 공인 중개 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 은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4. 경 위 C 중개사무소 안에서 D으로부터 포항시 북구 E(7,560 ㎡), F(7,558 ㎡), G(7,558 ㎡), H(975 ㎡), I(787 ㎡ )를 매도 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6. 1. 14. 경 위 토지를 총 매매대금 14억 3,000만원으로 피고인의 명의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 1. 19. 경 위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으로써 중개 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매매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 중개 사법 (2016. 12. 2. 법률 제 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8조 제 3호, 제 33조 제 6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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