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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6 2016가합11114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6. 3.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106...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체결 1)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 또는 주식회사 E, 이하 ‘C’라 하고 다른 회사들에 대하여도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

)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08. 6. 27. 300,000,000원, 2013. 6. 13. 162,000,000원을 각각 대출받았다. C는 위 대출 과정에서 원고와 아래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특정 차수를 지칭할 때 ‘ 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에 각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1차 신용보증약정(2008. 6. 24.) - 보증원금: 240,000,000원(이후 216,600,000원으로 변경) - 보증기간: 2008. 6. 24.부터 2009. 6. 23.까지(이후 2016. 12. 16.까지로 변경) 2차 신용보증약정(2013. 6. 21.) - 보증원금: 129,600,000원 - 보증기간: 2013. 6. 21.부터 2018. 6. 20.까지 2) C 대표이사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시 C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나. C에 대한 회생절차 및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1) C가 2016. 3. 24. 회생절차개시신청(수원지방법원 2016회합10008호)을 하여 각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중소기업은행은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보증채무 이행으로 2016. 4. 21. 중소기업은행에 1차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194,889,918원(= 대출원금 193,931,976원 + 이자 957,942원), 2차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117,976,612원(= 대출원금 117,600,000원 + 이자 376,612원)을 지급하였다. 2) 이후 위 회생절차에서 C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106,267,623원(= 원금 105,858,565원 개시 전 이자 409,058원)으로 감경하는 내용으로 회생계획이 작성되었고, 2016. 11. 16. 위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

다.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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