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12.경 원고와 피고가 동업으로 ‘G’를 상호로 하는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되, 원고는 영업장소(창원시 마산회원구 D, E호) 및 비품, 인테리어 시설 등을 제공하고, 피고는 노무를 제공하여 피고 명의로 직접 식당을 운영하며, 매월 전체 매출액 중 제세공과금 및 추가경비를 공제하고 남은 순수익금은 50%씩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2015. 12. 21.경부터 2016. 8. 31.까지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6. 8. 9.경 2016. 8. 31.부로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식당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6. 9. 1.부터 2018.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면서 2016. 5.경까지의 이익금 중 1/2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나, 2016. 6. 1.부터 2016. 8. 31.까지의 이익금은 이를 원고에게 분배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동업관계 정산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33,558,396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14,982,555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8,575,841원(= 33,558,396원 - 14,982,5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9. 12. 18.자 준비서면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