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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7 2018가단2027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8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부터 2018. 10.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2014년 하반기부터 가까이 지냈고, 당시 피고는 성남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다만 사업자등록 명의는 E 명의), 원고는 2014. 10.경 위 식당에 딸린 방에서 기거하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2014년 말경 피고에게 낙지음식점을 해볼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1. 1.경부터 위 고깃집의 업종을 변경하여 ‘F’이라는 상호로 낙지음식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원고는 지방에서 교량 설치공사 등을 하는 경우 외에는 위 식당에서 낙지 운송, 홀 서빙, 점포 관리 등의 일을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6. 6.경 원고에게 이 사건 식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 권리금 등 식당에 관한 일체의 권리는 넘기는 한편 2016. 6. 23. 위 식당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 갑 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동업 정산금 청구 이 사건 식당 개업 당시 피고는 기존의 고깃집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그대로 부담하는 대신 원고가 식당 시설비(간판, 전기공사, 에어컨, 수족관, 수족관 잡철물, 그릇, 냉동고, 인쇄물 등) 약 2,130만 원, 냉동낙지 구입비 800만 원, 무안뻘낙지 구입비 1,000만 원 등 합계 3,93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하는 동업 약정을 하였고, 그 수입금액은 1/2씩 분배하기로 하였다.

위 동업기간인 2015. 1. 1.부터 2016. 6. 30.경까지 이 사건 식당의 신용카드매출액은 286,289,758원, 현금매출액은 107,177,800원이고, 경비는 232,199,220원이므로, 그 이익금은 161,268,338원(= 286,289,758원 107,177,800원 - 232,199,220원)인데, 피고는 위 동업기간 동안 이익금을 전혀 분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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