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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9 2016가단259626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7.부터 2017. 10.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본안 판단에 앞서 피고가 이 사건 소의 관할은 피고의 주소지, 영업장소 및 이 사건 분쟁의 기초계약관계인 계약체결지의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므로 관할위반으로 이 사건의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는 본안 전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소는 원고의 주장 자체로 금전지급을 구하는 소이고, 금전지급채무의 의무이행지는 원고의 주소지이므로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이 법원에 관할이 있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본안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5. 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광명시 C빌라 2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

)의 물적설비, 상호 및 영업권, 임차권 일체를 대금 65,000,000원(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별도)에 피고에게서 양도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식당의 판매 메뉴는 소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를 불판에 굽도록 제공하여 야채와 함께 먹도록 하는 것이다.

3) 원고는 2016. 5. 31.경부터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였다. 4) 피고는 2016. 7. 8.경 이 사건 식당에서 약 200미터 떨어진 곳인 광명시 E 소재 건물 2층에서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파는 ‘F’ 상호의 식당을 개업하여 영업하고 있다.

5) 한편 원고는 2016. 12. 22.경 이 사건 식당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주고 자신은 영업을 그만두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5, 7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나. 피고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여부 상법 제41조 제1항에서는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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