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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4.11 2018가단102396
동업이익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6,2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부터 2019. 4.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12.경 원고와 피고가 동업으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되, 원고는 영업장소(창원시 마산회원구 D, E호) 및 비품, 시설 등을 제공하고, 피고는 노무를 제공하여 피고 명의로 직접 식당을 운영하며, 이익금은 1/2씩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2015. 12. 21.경부터 2016. 8. 31.까지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6. 8. 9.경 2016. 8. 31.부로 이 사건 동업약정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식당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4,000,000원(부가세 별도), 기간 2016. 9. 1.부터 2018.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면서 2016. 5.경까지의 이익금 중 1/2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나, 2016. 6. 1.부터 2016. 8. 31.까지의 이익금은 이를 원고에게 분배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동업관계 정산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32,497,166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14,982,555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금원을 상계하고 남은 17,514,611원(= 위 32,497,166원 - 위 14,982,5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 ① 이 사건 식당의 2016. 6.분부터 같은 해 8.분까지의 이익금 중 1/2인 26,409,132원 6.분 14,063,661원, 7.분 6,018,907원, 8.분 6,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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