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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04 2014나1127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5. 중순경 결혼상담소를 통하여 피고를 소개받아 사귀던 중, 2012. 7. 4. 피고와 ‘원고가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800,000원, 시설비 10,000,000원의 자금을 내어 식당을 마련하고 식당 운영은 피고가 하되, 그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등 공과금 일체를 피고가 부담하고, 식당 운영으로 말미암은 이익금은 원ㆍ피고의 생계비로 사용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침식을 제공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기로 한다’고 약정함으로써, 원고와 피고로 구성되는 동업체(이하 ‘이 사건 동업체’라고 한다)가 결성되었다.

나. 이에 원고는 2012. 7. 20. C으로부터 대구 달서구 D 1층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8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8. 20.부터 2014. 8.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그곳에서 피고로 하여금 ‘E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2012. 9. 7. 관할관청에 원고 명의로 영업신고를 마쳤다.

다. 그 후 원고는 2012. 11. 29. 피고와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함에 있어서 원고가 투자한 30,000,000원을 공동명의로 하고, 위 식당 운영으로 생긴 이익금은 50:50으로 하기로 한다’고 약정하였다

(이하 위 2012. 7. 4.자 동업약정과 합쳐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라.

한편 이 사건 식당은 2013. 7. 23. 원ㆍ피고 사이의 불화와 경영난으로 폐업에 이르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갑 제6호증과 같다), 제5호증의 5에서 7,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침식을 제공하고 원고와 혼인생활을 유지하겠다고 하여 원고의 자금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식당을 차려 주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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