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1.부터 2017. 1. 31...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4. 5. 14.경부터 그의 부모(부친 C, 모친 D)와 함께 ‘남양주시 E’에 위치한 음식점에서 ‘F’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원고의 모친 G는 2016. 3. 초순경 피고의 모친에게 자신이 이 사건 식당을 인수하겠으니 매매대금을 5,500만 원으로 하여 매수하게 해 달라는 제의를 하였고 피고와 그의 부모가 이를 받아들이자, 원고의 모친(G)은 2016. 3. 13. 피고의 모친(D)에게 계약금(500만 원)의 일부인 150만 원을 직접 건네주었고, 그 나머지 350만 원 중 150만 원은 2016. 3. 15.에, 200만 원은 2016. 3. 17.에 각 D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다. 이에, 원고의 부모와 피고 및 피고의 부모가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 원고가 2016. 8. 3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식당을 매매대금 5,500만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여기에 원고의 부친 H가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매수인 란에 서명하였는데, 그 계약서에 의하면, 중도금 2,500만 원은 2016. 8. 31.에, 잔금 2,500만 원은 2016. 12. 30.에 각 지급하고, 이 사건 식당은 2016. 9. 1. 인도하기로 정하였다. 라.
원고의 모친 G는 매매계약 중도금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2016. 8. 31. 300만 원을, 그 다음 날인 2016. 9. 1. 2,200만 원을 각 피고 모친 D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원고와 그의 부모는 2016. 9. 1.부터 이 사건 식당을 인수받아 음식점 영업을 시작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식당을 인도 받은 직후인 2016. 9. 19.부터 2016. 10. 10.까지 직접 피고에게 이 사건 식당 사업자등록 절차나 통장 개설에 관한 문제, 세금 내지 소득신고에 관한 문제, 식당영업 설비 이용에 관한 문제 등에 관하여 피고에게 계속 문의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