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31. 08:2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1264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CA110E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서울양천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참고인),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 9.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8. 9. 11. 같은 법원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5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9. 8.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행일 직전인 2012. 3. 28.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구약식명령을 청구받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의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