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96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7. 18:00경 대구 동구 숙천동에 있는 태흥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림치안센터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2. 7. 18:00경 대구 동구 숙천동에 있는 대림치안센터 앞에서 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벌금 4회, 집행유예 1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3. 11.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