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6. 13.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5. 1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6. 19.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6.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2. 12. 20:5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진도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이 술냄새가 나고 몸을 비틀거리면서 걸으며,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26경부터 같은 날 21:58경까지 읍내파출소에서 약 32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14. 12. 12. 20:50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에 있는 서울웨딩홀 앞 도로부터 같은 읍 동외2길 5에 있는 주택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