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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40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31. 08:24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즈키 어드레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전모 미착용 운전 행위에 대하여 단속 중인 서울용산경찰서 소속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동공부가 약간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총 6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거나 음주측정이 되지 않을 정도로 짧은 호흡만 불어넣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채혈결과 위드마크공식 적용), 수사보고(단속영상 분석), 수사보고(음주 단속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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