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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30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12. 00:4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375-5에 있는 노가리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날 01:02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3. 12. 01:02경 위 C주유소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천남동경찰서 교통안전계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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