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2. 8.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1. 11. 1. 당시 대부업법에 의한 등록을 마친 대부업자로서 D에게 20,000,000원을 월 3%의 이율로 빌려준 뒤, 2011. 11. 2. D 소유의 강원 고성군 E 외 3필지 지상 F아파트 제1동 제7층 제7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는 2011. 12. 1.부터 10개월 동안 원고에게 매월 위 대여금에 대한 약정 이자 600,000원씩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에는 2012. 12. 28. 300,000원, 2013. 2. 14. 6,1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경매개시결정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12. 1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채권자 고성군수산업협동조합)의 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의 배당요구 피고는 2014. 2. 12. G를 통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피고가 2012. 7. 1. D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30,000,000원에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를 첨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이하 ‘이 사건 배당요구’라 한다)를 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2. 8. 10. 이 사건 아파트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고, 2012. 11. 5.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배당표의 작성 및 배당이의 위 법원은 2014. 12. 8.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85,255,900원 중 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4,000,000원을, 2순위로 교부권자인 고성군에게 135,380원을, 3순위로 신청채권자인 고성군수산업협동조합에게 71,120,52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위 배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