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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5.01.13 2014가단1906
배당이의
주문

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4. 6. 9.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피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1993. 3. 12. 접수 제2649호로 채권최고액 32,5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B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어, 위 사건의 배당기일인 2014. 6. 9. 원고는 32,500,000원을, 피고는 잉여금으로 14,063,088원을 각 배당받았다.

다. 한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배당기일을 기준으로 원금 55,474,060원, 이자 2,513,637원, 연체이자 11,904,383원 합계 69,892,080원이었다. 라.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채권최고액을 초과한 배당기일까지의 대출원리금을 추가로 배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배당액 14,063,088원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6.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에 있어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한 경우에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우선변제권의 한도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에 불과하고, 그 부동산으로써는 그 최고액 범위 내의 채권에 한하여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책임의 한도라고까지는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민사집행법 제148조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나 제2취득자가 없는 한,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경우, 매각대금 중 그 최고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더라도 이는 근저당권설정자에게 반환할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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