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지원이 2018. 4. 23.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2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D의 지분에 해당하는 1/2 지분(이하 ‘이 사건 D 지분’이라 한다) 등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2415호로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결정을 받아, 같은 날 그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6. 11. 2. 이 사건 D 지분 등에 관하여 2016. 10. 31.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2억 원, 채무자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D 지분 중 별지 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 부동산 부분 등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이하 ‘속초지원’이라 한다) B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그 집행법원은 2018. 4. 23. 원고에게 이 사건 가압류권자임을 이유로 3순위로 69,262,256원을,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자임을 이유로 3순위로 30,887,16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별지 배당표(1) 기재와 같은 배당표(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8. 4. 30. 속초지원 2018가단642호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라.
이 사건 D 지분 중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 부분 등에 관하여 속초지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그 집행법원은 2018. 6. 25.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자임을 이유로 12,282,130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않는 내용의 별지 배당표(2) 기재와 같은 배당표(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