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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4.08.27 2014가단1180
배당이의
주문

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4. 7.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영농조합법인 D에 대한 채권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영농조합법인 D(대표이사 E, 이하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농식품기업시설자금으로 500,000,000원을 대여한 뒤, 2010. 4. 30. 위 영농조합법인 소유의 강원 양양군 F 대 9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이후 위 영농조합법인이 2010. 10. 6. 위 토지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주택(1층 108.96㎡, 2층 86.82㎡,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자, 같은 날 추가로 위 주택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양수받았다.

나.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관한 경매개시결정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2012. 9. 2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C로 강제경매개시결정(채권자 G, H)의 등기가, 2012. 11. 20. 위 법원 I로 임의경매개시결정(채권자 주식회사 한국축산의희망서울사료)의 등기가, 2013. 3. 19. 위 법원 J로 임의경매개시결정(채권자 농협은행 주식회사)의 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피고들의 배당요구 1) 피고 A은 2012. 12. 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피고 A이 2012. 3. 19.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 중 2층을 보증금 16,000,000원에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갑 제4호증의 2)를 첨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한편, 위 피고는 2012. 7. 16. 이 사건 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다. 2) 피고 B은 2012. 12. 18.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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