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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2.14 2016가단176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11.경부터 4회에 걸쳐 C에게 4,35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C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4. 6. 23.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부동산가압류를 마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카단3211), C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위 소송 진행 중 ‘C는 원고에게 3,800만 원을 지급하되, 38회 분할하여 2014. 12. 1.부터 매월 1일 100만 원을 지급하고, 만일 C가 위 지급기일에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22335). 다.

한편 피고는 C에 대하여 합계 4,180만 원 상당의 계불입금 및 대여금반환채권을 갖고 있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4. 5.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하고, 이에 따라 경료된 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2014. 5. 12. 채권최고액 4,16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D),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6. 6. 27. 원고에게 0원을, 피고에게 34,812,87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6. 7.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C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뿐이었는데 취득당시 가액은 9,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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