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11.경부터 4회에 걸쳐 C에게 4,35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C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4. 6. 23.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부동산가압류를 마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카단3211), C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위 소송 진행 중 ‘C는 원고에게 3,800만 원을 지급하되, 38회 분할하여 2014. 12. 1.부터 매월 1일 100만 원을 지급하고, 만일 C가 위 지급기일에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22335). 다.
한편 피고는 C에 대하여 합계 4,180만 원 상당의 계불입금 및 대여금반환채권을 갖고 있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4. 5.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하고, 이에 따라 경료된 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2014. 5. 12. 채권최고액 4,16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D),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6. 6. 27. 원고에게 0원을, 피고에게 34,812,87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6. 7.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C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뿐이었는데 취득당시 가액은 9,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