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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606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13. 9. 8. 범행 피고인은 2013. 9. 8. 06:12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 165에 있는 지하철 홍대입구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C(25세)가 술에 취해 의자에 누워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어 갤럭시 그랜드 휴대전화 1대(시가 50만원 상당)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3. 9. 10. 범행 피고인은 2013. 9. 10. 00:22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5가 323의1에 있는 지하철 당산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D(44세)가 술에 취해 의자에 앉아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편에 놓인 현금 11만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각 1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2013. 9. 16. 범행 피고인은 2013. 9. 16. 오후 무렵 지하철 영등포역을 출발하여 시청역으로 가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E(28세)이 분실한 베가 R3 휴대전화 1대(시가 3만원 상당)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2013. 9. 17. 범행 피고인은 2013. 9. 17. 00:30경 지하철 시청역을 출발하여 홍대입구역으로 가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F(19세)이 분실한 옵티머스 지프로 휴대전화 1대(시가 96만원 상당)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교통카드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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