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63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3. 17. 17:3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 소재 용산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D이 그곳 승차권 자동발매기 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4 휴대전화 1대 시가 700,000원 상당, 휴대폰 케이스 1개 시가 60,000원 상당 및 그 안에 든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 시가 합계 760,000원 상당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3. 17. 17:50경 인천 방향 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SKT 온라인서비스에 접속한 후 SK텔레콤 문화상품권 20,000원권 3매를 결제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8:05경 ‘암드히어로즈’ 휴대전화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게임 캐쉬 440,000원 상당을 4회에 걸쳐 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9500』
1. 사기 피고인은 2013. 4. 15.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사실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휴대전화 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운영자 피해자 G에게 어머니 H의 동의를 받아 휴대폰을 구입하면서 그 사용대금 등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베가 넘버6’ 휴대전화기 1대 시가 85만원 상당을 교부받고, 휴대전화번호 ‘I’로 개통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4. 26.경 어머니의 신분증을 제출하지 못해 개통을 취소하면서 피해자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