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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0 2019고정1120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 C조합에서 전무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조합에서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9. 8. 26.경 광주 D에 있는 위 조합에서 피고인 A에게 E조합 고객인 F의 출자금 수신원장의 제공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F의 동의를 받지 않고 F 명의의 출자금 수신원장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신원장 <피고인들은, F이 2013. 2. 12.경 ‘E조합이 금융사고의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 금융거래와 관련한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바 있는바,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F의 출자금 수신원장을 제공한 것은 위 동의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F의 출자금 수신원장을 제공한 것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개인적 필요에 따른 요구에 응한 것일 뿐, ‘E조합’이 금융사고의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본문

1. 형의 선택 O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O 피고인들: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O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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