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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1.23 2012고합3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78,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전과] 피고인 B은 2011. 12.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2. 23. 확정되었다.

[범죄가 되는 사실] -2012고합342-

1.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품 수수,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금품 공여(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0. 2. 1.부터 2011. 10. 1.까지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농업협동조합 J지점(이하 ‘I농협 J지점’이라 한다)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지점의 금융대출 등 제반 업무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주)K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주)K의 이사이다.

피고인

B, C은 2010. 12.경부터 수원시 장안구 L 외 3필지를 매수하여 도시형생활주택분양사업을 실시하려 하였으나 토지매수자금 약 41억 7,000만 원을 조달할 수 없어, M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 A에게 청탁하여 위 토지매입자금 중 26억 원을 대출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대출청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을 만나 대출을 청탁하고 그 대가를 건네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1. 3.경 M를 통해 C으로부터 (주)K가 26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의 청탁을 받고 2011. 6. 28.경 I농협 J지점장으로서 (주)K에게 26억 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피고인

A은 이러한 대출실행의 사례금으로 2011. 4. 5. 서울 강동구 N에 있는 O 식당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2011. 6. 30. I농협 J지점 지점장실 내에서 피고인 C, B으로부터 현금 7,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피고인

A 행위를 종합하면, 금융기관(금융회사 등) 임직원인 피고인 A은 직무에 관하여 7,8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 C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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