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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23 2017고정820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알게 된 자에게 그 거래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4. 성남 분당구 C에 있는 D 교회에서, 피고인 B가 서울 동부지방법원의 제출명령으로 알게 된 E의 F 은행 계좌 (G), H의 I 은행 계좌 (J) 및 K 교회 L 은행계좌 (M) 의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서울 동부지방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E의 F 은행 계좌 (G), H의 I 은행 계좌 (J) 및 K 교회 L 은행계좌 (M) 의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4. 서울 서대문구 N에 있는 O 교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으로부터 위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거래정보 등을 제공해 달라는 공문을 받고, 같은 달

7. 및 같은 달

8. 위 O 교회 등에서 위와 같이 법원의 제출명령으로 알게 된 E의 F 은행 계좌, H의 I 은행 계좌 및 K 교회의 L 은행계좌의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A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문서 공개청구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1 항, 제 4조 제 4 항 본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E의 F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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