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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5.16 2017나152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2항에서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제1심 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2행의 “지목이 답으로 변경” 다음에 “, 이하 ‘E 토지’라 한다”를 추가한다.

② 제1심 판결문 제3쪽 3행의 “(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고 한다.)”를 삭제한다.

③ 제1심 판결문 제4쪽 4행의 “50,000,000원”을 “5,000,000원”으로 고쳐 쓴다.

④ 제1심 판결문 제5쪽 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또한, 을 제15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2015. 12.부터 2016. 2.까지 시행된 이 사건 공사 이전부터 소류지로서 물에 잠겨 있었고, 이 사건 공사 이후에 이 사건 토지의 형상에 별다른 변화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인정된다(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수심이 깊어지는 등의 변화가 있었을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위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비로소 물에 잠기게 된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의하여 비로소 이 사건 토지에 물을 채움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기 시작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추가 판단

가.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7년 경작자들에게 토지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2006년 익산시장에게 지목변경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소유권을 행사하면서 이를 관리하여 온 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하여 온 바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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