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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2 2016나14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2행 “설장”을 “선장”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2의 나항 중 1) ②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피고가 육지에서 창호를 시공하는 업체로서 이 사건 공사를 하기 전까지 해상 관련 공사 경험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의뢰하였고, 이 사건 공사대금과 위 재시공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공사 의뢰의 주된 이유 중의 하나가 비용 절감으로 보이는바 원고는 제1심 법원의 제1차 변론기일에 ‘원고가 비용 절감 등을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의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그렇다면 원고는 경험 부족으로 해상 관련 공사에 미숙한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위험과 그로 인한 하자 발생시 상당한 액수의 하자보수비가 소요될 수도 있는 위험을 예상하면서도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의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로 인한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지출한 공사비 상당의 손해 발생에 그러한 위험을 예상하고서도 이 사건 공사를 피고에게 의뢰한 원고의 책임도 적지 않은 점” 제1심 판결문 제2면 2의 나항 중 1) ④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가 이미 재시공을 완료하여 이 사건 공사로 인한 하자가 전면적인 재시공을 필요로 하는 정도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원고가 지출한 재시공비가 위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통상적인 보수비용보다 과다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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