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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1 2017나206798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5행의 “지산종합건설 주식회사”를 “원고”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9행의 “건설사업관리단장 및 이 사건 공사의 감리인”을 “건설사업관리단장 겸 이 사건 공사의 감리인”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행의 “공급하였고”를 “설치하였고”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17행의 “8. 15.”을 “8. 31.”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5행부터 제6행까지의 “창호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인 금속제창”을 “창호공사의 선행공정인 커튼월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인 금속제창”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선행공정인 원고 회사의 옥상 파라펫 공사 지연에 따라 이 사건 조적공사가 지체되는 등으로 원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되었을 뿐 관급자재 공급이 지연된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113, 114, 115, 117호증, 을 제11, 2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 당심 증인 H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의 옥상 파라펫 공사는 피고의 설계변경에 따라 다소 지연되기는 하였으나 옥상 파라펫 공사와 외벽 세라믹벽돌 조적공사는 병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실제로 원고 회사가 옥상 파라펫 공사와 함께 조적공사를 진행한 사실, 이 사건 학교의 색채디자인이 피고에 의해 2015. 8. 17.경 확정된 후에야 비로소 주식회사 현대씨엠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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