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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7 2017나82613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A 벤츠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중부고속도로 서청주 분기점에서 남이 분기점까지의 6.03km 구간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관리자이다.

나. 사고 발생 경위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7. 7. 23. 23:4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를 통영 방향에서 하남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있는 도로 노면의 움푹 파인 부분[이하 ‘이 사건 포트홀(pothole, 아스팔트포장의 표면이 국부적으로 떨어져 나가서 움푹 패어지는 모양의 파손형태)’이라고 한다]을 통과하다가 원고 차량의 운전석 쪽 앞뒷바퀴의 휠과 타이어가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보험금 지급 원고는 2017. 7. 31. 원고 차량의 위 손상된 부분의 수리비로 1,382,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2,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도로는 이 사건 포트홀이 발생한 상태여서 도로의 설치, 관리상 하자가 있었고,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도로의 포트홀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도로의 위와 같은 설치, 관리상의 하자와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인 피고가 도로의 유지 및 관리를 소홀하여 이 사건 포트홀을 방치한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인 피고는 원고 차량의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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