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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4 2018나1365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NEW EF 쏘나타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 나.

항 기재 사고가 발생한 도로인 국도의 관리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1. 19. 13:48경 경북 칠곡군 가산면 금화리 소재 과적차량단속검문소 앞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따라 진행하던 중, 단속용 시설인 PE방호벽과 충돌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 수리비로 2016. 1. 27. 900,000원, 같은 해

2. 25. 39,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939,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칠곡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 차량이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중 PE방호벽이 바람에 날아와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는 영조물인 이 사건 도로의 유지, 관리의무를 부담하는 피고가 PE방호벽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수리비 상당액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원인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고,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존재한다고 보이며, 사고 당시 이 사건 도로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고 있어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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