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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8나2286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 나.

항 기재 사고가 발생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관리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7. 3. 5. 10:44경 파주시 광탄면 기산로 177번길 중산교를 진행하던 중 도로 노면이 움푹 파인 부분(이하 ‘이 사건 포트홀’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조수석 쪽 타이어 및 휠이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26. 원고 차량의 수리비 870,02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포트홀을 방치한 피고의 도로 설치,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후인 2017. 2. 28.과 2017. 3. 6. 파주시 광탄면 일원 도로 순찰을 실시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일 발생한 포트홀을 즉시 발견하여 조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피고에게 도로의 설치, 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떤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ㆍ관리주체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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