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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7 2015노18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F 제1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의 각 형(제1 원심 : 징역 1년 4월, 제2 원심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A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또한 검사는 피고인 A의 2015고단563(병합) 사건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며『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제1 원심판결은 위 법 중 피고인이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위 법조문을 적용하여 위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범행일시가 2014. 9. 하순경인 점에 비추어볼 때 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구『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처법’이라 한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구 폭처법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4헌바 154, 398(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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